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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BC주 정신 건강법: 비자유 의지에 의한 환자로서 정신 이상 증명을 받은 경우 할 수 있는 것
BC 정신 건강법으로 정신 이상 증명을 받는다는 뜻이란?
정신 건강법(Mental Health Act)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비자유 의지에 의한 환자로서 정신 이상 증명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여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환자가 환경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이 정신 장애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음
- 환자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
- 환자에게 보호와 감독과 통제가 필요함.
-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또는
- 본인의 정신이나 신체가 현저히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 환자가 자유 의지에 의한 환자로 입원할 수 없음
정신 이상 증명을 받으면, 특히 내게 무슨 권리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무섭거나, 혼란스럽거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정신 이상 증명을 받는 경우
- 담당 의사의 허락 없이 퇴원할 수 없으며
- 투약을 비롯한 정신과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료에 관하여 여전히 의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그런다 해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합니까?
이는 정신 이상 증명서 작성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가 1차 증명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까지입니다. 2차 증명서가 작성되면 1개월까지 입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환자가 해당 기준을 더는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정신 이상 증명이 해제됩니다.
환자가 1개월 후에도 여전히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증명을 처음에는 1개월간, 그 다음에는 3개월간, 이후 6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각 증명 기간 중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들을 권리
-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정신 이상 증명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확인할 권리
- 재심사 패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 및
- 다른 의사에게 이차 의견을 구할 권리
내가 정신 이상 증명을 받으면 내게 무슨 권리가 있나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한다면 간호사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왜 정신 이상 증명을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해당 진단서(양식 4)에 또는 정신 이상 증명이 갱신된 경우 갱신 증명서(양식 6)에 입원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증명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심사 패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내린 정신 이상 증명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재심사 패널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재심사 패널은 병원과 무관하며,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 변호사
- 현재 의료진에 속하지 않는 의사 및
- 해당 지역 사회의 일원
이들은 환자의 주장을 듣고 입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정신 이상 증명은 해제됩니다. 그러나 충족한다고 결정하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재심사 패널 청문회를 신청하려면, 간호사에게 양식 7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1개월 정신 이상 증명 기간에 있는 환자의 경우, 청문회는 신청 후 14일 안에 일정이 잡힙니다.
환자는 자신을 대신하고 항변을 준비하여 재심사 패널에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대변인이나 변호사를 내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을 불러도 됩니다.
지지자를 데려올 수 있는지 재심사 패널에 물을 수 있지만, 허락 여부는 패널 의장이 결정합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대변인이나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 건강법 프로그램에 연락하십시오.
604-685-3425(로어 매인랜드)
1-888-685-6222(BC주 내 기타 지역)
월~금요일 오전10시~낮 12시 및 오후 1:30~4:30
다른 의사에게 이차 의견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과 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사에게 이차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양식 11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BC주 면허가 있는 의사라면 누구에게든 진찰을 받을 수 있지만, 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차 의견은 의견일 뿐임을 아셔야 하며, 담당 의료진은 다른 의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신 이상 증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을 도와 판사에게 환자의 사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신 이상 증명 환자의 권리에 관하여 법적인 조언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액세스 프로 보노(Access Pro Bono)에 연락하여 30분 무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604-482-3195 내선 1500(로어 매인랜드)
1-877-762-6664 내선 1500(BC주 내 기타 지역)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병원에서 퇴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 완전 퇴원 또는
병원 외 장기 체류 상태가 됩니다. 병원 외 장기 체류 상태(extended leave)란 퇴원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으나, 여전히 정신 이상 증명을 받은 상태에 있으며, 정신 건강팀 방문, 정신과 약 복용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자는 완전 퇴원인지 병원 외 장기 체류 상태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 입원 시와 마찬가지로 재심사 패널 청문회 요청 권리 등 병원 외 장기 체류 시에도 똑같은 권리가 모두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보호가 불만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을 대우한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경우 옴부즈퍼슨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person)에 연락하면 됩니다.
1-800-567-3247
PO Box 9039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A5
bcombudsperson.ca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독립적인 기구로, 병원 같은 공공 기관을 조사합니다.
나의 권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양식 13에 있는 환자의 권리 요약문을 읽으십시오. 누군가가 환자의 권리를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이 양식에 간호사가 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알기를 원하면 간호사에게 권리 안내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호사나 정신 건강 팀원에게 말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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